국민연금 - 부부수령, 연기연금, 추가납입, 임의가입, 크레딧

프롤로그

최근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다가 저도 잘 몰랐던 사항들이 많아 놀랐습니다. 이 번 글에서는 그중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부의 국민연금 수령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었을 때 두 사람이 모두 생존한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사망자가 받던 연금의 40% ~ 60%(가입기간에 따라 다름)에 해당하는 유족 연금과 생존자 본인 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더 한 금액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족 연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생존자 본인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유족연금은 100만 원의 60%(가입 기간 20년 이상)인 60만 원이 되는데 생존자 본인 연금에 이 유족연금 60만 원의 30%인 18만 원을 더한 금액 중에 큰 금액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유족연금과 '본인연금 + 유족연금의 30%'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노부부의 행복한 모습
노부부의 행복한 모습

만약 본인의 연금액이 42만 원 보다 적다면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 경우 본인 부은 연금액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 연금과 함께 받는 유족 연금의 비중을 늘리는 것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연기연금 제도

다른 수입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를 뒤로 늦출 수 있다면 늦춘 기간에 대해 매월 0.6%, 매년 7.2% 이율로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최대 5년간 수령시기를 늦추면 총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가납입 제도

실직, 사업 중단, 결혼, 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 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 후 일시금 또는 분할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그만큼 인정되어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 제도

전업 주부와 같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되도록 일찍 가입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으며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해 가입 인정기간을 늘리는 것도 수령액을 늘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도록 하는 제도로 군 복무, 출산, 실업 크레딧 등이 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입대해서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의 출산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로 최소 12개월 (2명 출산)부터 최대 50개월(5명 출산)까지 인정됩니다.

실업 크레딧은 직장을 구하면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 납부를 원할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나 고소득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평생 12개월까지만 지원되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1355나 국민연금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 포스팅 글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