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부동산의 매매나 전세, 월세 등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해당 등기부를 미리 열람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번 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편리하게 열람하거나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소
등기업무는 단순한 행정민원 업무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따른 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동산 등기, 동산이나 채권담보등기, 선박등기 등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법원입니다.
관할 구역의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구역 내의 등기 업무를 관리하며 등기소는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마련한 법원의 하부기관입니다.
부동산 등기
자동차, 휴대폰과 같은 동산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고 공시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입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은 누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볼 수 있으며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 등기의 종류
- 기입등기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사항증명서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입니다.예)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 변경등기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등기입니다.예) 소유권 변경등기, 근저당권 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등
- 경정등기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하여 그 절차에 착오가 있어 잘못 기재된 경우 바로잡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예) 소유권 경정등기, 근저당권 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등
- 말소등기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예) 근저당권 말소등기, 전세권 말소등기 등
- 회복등기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하는 등기입니다.예) 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전세권 말소회복등기 등
등기할 사항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권 즉 부동산물권입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생기는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의 경우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물권 중에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고, 부동산물권이 아니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 환매권 등입니다.
- 설정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근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등
- 보존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소유권만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예) 소유권 보존
- 이전어떤 자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리가 다른 자에게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도 인정됩니다.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 경우 거래가액을 등기합니다.예) 소유권 이전, 전세권 이전, 저당권 이전 등
- 변경권리의 내용변경(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 지료나 임료의 증감)인 실체법상의 변경 외에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을 포함합니다.
- 처분의 제한소유권자나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 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함. 공유물의 분할금지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 등이 있습니다.
- 소멸소멸이란 어떤 부동산이나 권리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는 아래에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거나 웹브라우저에 직접 홈페이 주소(www.iros.go.kr)를 입력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등기열람/발급'을 클릭한 후 다시 '부동산/열람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발급하기'와 '전자발급'도 등기의 서면 프린트와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것 이외에는 등기 열람방법과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화면이 오른쪽에 표시되는데 이어지는 글과 이미지를 참조하여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아래의 이미지와 적색 번호를 연계한 설명을 참조하여 필요항목을 선택하고 입력한 후 오른쪽 하단의 적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검색'을 클릭합니다.
-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 주소로 찾기, 부동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중에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직접 사용해 본 결과 '간편 검색'이 가장 편리하였습니다.
- 부동산 구분 선택에서는 '토지'가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을 말하고 '건물'은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이며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말합니다.
- 등기기록 상태 선택에서 '현행'은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하고 '폐쇄'는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분필, 합병, 멸실 등으로 인해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이며 '현행+폐쇄'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모두 검색합니다.
-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을 등기 열람 기록에 포함하려면 해당 옵션을 선택합니다.
'검색' 버튼 클릭 후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검색된 내용이 원하는 부동산이 맞다면 화살표로 표시된 '선택'을 클릭합니다.
'일부'의 '특정인지분'이나 '지분취득이력'을 선택한 경우에는'명의인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오른쪽 하단의 '다음'을 클릭하고 두 번째 이미지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한 후 다시 '다음' 클릭합니다.
다음은 아래와 같은 화면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화면에서 기록될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만 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모든 입력과 선택이 완료되면 위 이미지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내용에 틀린 부분이 없다면 오른쪽 하단의 700원 '결제'를 클릭합니다.
비회원 로그인이 간편하지만 1시간 내에 재열람을 위해서는 임시 암호를 꼭 기억하고 비회원으로 다시 로그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로그인 창이 표시되는데 회원을 가입한 후 로그인해도 되고 휴대폰 전화번호와 임시 암호를 사용하여 비회원으로 로그인해도 됩니다.
이후 결제는위의 이미지와 같은 화면에서 진행되는데나머지 방법은 다른 인터넷 결제와 동일하니 추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람한 내용을 프린트할 수도 있지만 참조용이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자료는 위에서 설명한 '발급하기' 메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전 포스팅글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