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운전자들이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되는 교통법규 위반과 그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이 번 글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무엇인지 차이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 슬기롭고 유리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칙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과료,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벌금 : 범죄에 대한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킬 수도 있는 몰수와도 구별됩니다. 벌금은 5만 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 과료 :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크기에서 벌금과 구별됩니다.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장 가벼운 형벌로 주로 경범죄에 부과됩니다.
- 범칙금 :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범칙금제도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합니다. 그 통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 과태료 : 과태료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닌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형법 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며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위반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고용주나 차량 소유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범칙금 대상의 교통 법규 위반 사례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되는 교통 법규 위반 항목은 매우 많고 다양하나 대표적인 사례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 위반
-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할 의무 위반
-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전용차로 준수의무 위반
- 제한속도 준수의무 위반
- 긴급자동차에 진로양보의무 위반
-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
- 갓길통행금지 위반 등
과태료의 부과
상대적으로 경미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범칙금에 해당하는 교통 법규 중에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용주나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 등에 의해 차량의 번호판이 찍혀서 단속되었지만 운전자 확인 되지 않는다면 고용주나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에서 과태료를 경감해 줍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선택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는범칙금과 과태료를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는 교통 법규 위반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카메라 단속에 의한 속도 제한 위반인데 위반자가 운전자였음을 시인하는 범칙금으로 납부하느냐 운전자 미확인에 의한 차량의 소유자로서 과태료를 내느냐의 결정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속도위반의 경우에 금액 차이는 범칙금이 만 원 정도 낮지만 벌점, 보험료, 경력 증명서 관련 사항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2년 기준으로는 누적 201점, 3년 기준으로는 271점이 누적되면 동일하게 면허가 취소됩니다. 각 교통 법규 위반 사항에 부과되는 자세한 벌점은 이 글 맨 아래에 별도로 정리된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벌점은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가 정지되며 1년 누적으로 121점이 초과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더욱이 운전경력 증명서에도 범칙금 부과 기록이 5년간 기록되어 취직 등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2회 이상이면 보험료 할증도 됩니다.
따라서 카메라 단속과 같이 운전자 확인 여부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교통법규 위반 건은 금액을 더 납부하더라도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로 납부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고지서는 결국 우편으로 오지만 그전에 온라인으로 최근 단속 내역을 확인하고 과태료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경찰청 민원 24시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 접속하여 화면의 메뉴를 클릭하고 간편 인증을 한 후에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위의 사진은 주차 위반에 대한 온라인 과태료 고지서인데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이것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과 가장 유리한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링크된 다른 포스팅 글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