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그동안 법규 위반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서 혼동도 되었었던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위반 단속이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번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우회전 법규 위반이고 또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와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위반 단속
경찰은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위반에 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 22일부터 최근까지 단속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계도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행된 지 3개월이 되는, 오는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우회전 위반 단속에 들어가서 잘 이해하고 운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위반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반드시 녹색 화살표의 우회전 신호가 켜져 있을 때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적색 신호일 때에 우회전을 하면 당연히 신호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의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전방에 위치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하지 않고 바로 우회전을 하면 법규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아래 그림의 상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우선
자신의 차량이 위에 명시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우회전을 할 때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무심코 그냥 지나가면 교통 법규 위반입니다. 경찰에서도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반 시의 불이익
위에 설명한 우회전 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되면 본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차량에 따라 다르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잘 이해하고 안전 운전하여 생돈 범칙금을 내거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경찰 단속이 시작되는 우회전 위반과 범칙금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보면서 정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래에 링크된 이전 글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