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번 글에서는 운전 중에 발생하는 아리송하고 이상한 상황에 대해 명쾌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반려견과 드라이브
- 좁은길 우선순위
- 왕눈이의 정체
반려견과 드라이브
코로나 제약의 완화와 함께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의 계절인 봄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억제했던 나들이 욕구가 분출되어 반려견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에 반려견을 운전석에 앉히거나 가슴에 안은 채로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운전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면서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확실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반려견을 조수석에 앉혀놓고 안전벨트를 착용시킨 채로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아리송합니다. 안전벨트까지 했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려견 전용의 안전장치 없이 반려견을 조수석에 앉혀놓고 운전을 하면 반려견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으로 운전자와 승객, 반려견 모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반려견에게는 승객을 위한 안전벨트의 구속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전장치 없이 조수석에 반려견을 앉혀놓는 것 또한 운전석 주위로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려견과 함께 안전한 자동차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려견 전용 카시트나 켄넬 등의 반려견 전용 장치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좁은 길 우선순위
차선이 하나밖에 없는 즉 왕복 1차선의 좁은 도로에서 두 차량이 마주쳤을 때 누군가 먼저 양보하지 않으면 서로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 소리치고 자칫 큰 싸움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에는 통행 우선순위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길을 양보해야 할 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긴급 자동차인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좁은 비탈길일 경우
좁은 비탈길에서 두 차량이 마주쳤다면 내려가는 차량이 우선순위이므로 올라가는 차량이 양보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좁은 도로일 경우
비탈길이 아닌 일반적인 좁은 도로에서는 동승자가 있는 자동차나 물건이나 짐을 적재한 자동차에게 통행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양보 의무 대상에 따르면 '비탈진 좁은 도로 외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우선 양보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왕눈이의 정체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간혹 대형차의 후방에서 왕눈이 모양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대체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아이디어 스티커입니다. 일명 '잠 깨우는 왕눈이'는 눈 모양의 반사지 스티커로 전방 주시태만이나 졸음운전에 의한 추돌 사고를 예방하는 스티커입니다.
주간에는 후방차량 운전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스티커로 유도하고야간에는 전조등 빛을 약 200m 후방까지 반사시킬 수 있어졸음운전이나 전방주시태만의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체험단의 대다수가 '추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대답했으며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관심도와 호응도도 높아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이 스티커의 보급으로 졸음운전이나 전방주시 태만에 의한 추돌 사고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항상 주의하여 안전 운전하고 따뜻한 봄철의 나른한 오후에 졸음운전을 차량을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경적을 크게 울려 경고와 주의를 주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