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 구역과 주민신고제가 강화되고 개선되었습니다.
이 번 글에서는 자칫 잘 모르면 불필요한 과태료 지출을 할 수 있는 주정차 금지구역과 불편함을 주는 차량을 적극적으로 또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가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민신고제 강화
1분만 차를 세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재가 강화 개선되면서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1곳이 늘어나기까지 하였습니다. 누구나 운전을 하다 보면 급한 용무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도로에 주정차를 하게 되지만 주정차 금지구역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 관점에서 큰 불편을 주고 심지어 위험한 상황을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교통 정체까지 일으키므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데 주민신고제 강화되고 이전의 불합리한 부분들도 보완되고 개선되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와 과태료
단 1분만 주정차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주정차 금지구역과 위반 시의 과태료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화전 5m 이내 구역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 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의 정지 상태 차량은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구역
정차금지 규제 표시,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의 노면표시선 있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의 차량은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구역
정류소 표지판 좌우와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의 차량은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4. 횡단보도 구역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의 차량은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 구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의 차량은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매우 높은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단 주말과 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인도(보도)
이 번에 신규로 추가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을 막거나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하는 곳으로 이 구역에서 정지 상태의 차량은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주민신고제 강화
위에 설명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발견할 경우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는 핸드폰 앱을 사용하여 증거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서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통일되지 않았거나 불합리했던 사항인 횡단보도 신고 기준과 신고 횟수도 개선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신고 기준은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통일되었고 일부 지자체의 주민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실제 주민 신고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순서대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속합니다.
2. '퀵메뉴'에서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3.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후 증거 사진을 첨부합니다. 사진은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자동차 번호와 주변 상황이 잘 나오도록 찍어서 불법 주정차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4. 발생지역과 신고자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5. '신고 접수'를 하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강화된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민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링크된 자동차와 관련된 다른 정보 글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